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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김윤 교수 입시·병역비리 의혹 제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에 자녀 입시비리 및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전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13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며 당 차원에서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에 자녀 입시비리 및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경기도의사회는 그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인의 교수 직함을 이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또 군 입대 후 2개월 만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사유로 제대하는 등 병역 비리가 의심된다는 것. 현재 그의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윤 후보 본인도 정부로부터 수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등 특혜가 있었고, 지난 2008년 광우병 괴담을 선동한 의사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는 "평소 국민 앞에서 팩트체크를 강조해 온 김윤 교수는 본인에 관련된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팩트체크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도 현재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중하위권이라 비하하고 의사들의 이기심으로 의료현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러면서 정작 본인의 아들은 대한민국 필수의료 현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살게 했다면, 그 사실 만으로도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최근 제기된 자녀 교육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윤 공천 전에 반드시 국민 앞에 이에 대해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3-13 21:22:54병·의원

국회의원→의대교수 확대된 '부모찬스' 전수조사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과연 의과대학 교수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의 특혜의혹 전수조사 추진이 현실로 이어질까.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사회적 고위층의 자녀 입시편법 의혹을 들춰볼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또 다시 불이 붙었다.최근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입시 특혜의혹의 후폭풍으로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에서 의대교수로 확대지난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김수민(국민의힘)의원을 비롯해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보라(당시 자유한국당), 여영국(정의당)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입 전형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동기간에 4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 그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던 법안이지만 제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당시만해도 4건의 법안에는 의과대학 교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의원과 더불어 의과대학 교수 등 대학교수를 포함시켰다.강민정 의원이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등 자녀의 대입 전형 전수조사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또 다시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법안명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일단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해당 법안에서는 조사 대상을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위원회 조사 기간은 1년간이며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3년전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당시 가장 먼저 법안의 발의한 김수민 의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 법안의 대표발의 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대입 전형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법안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여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및 기피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녹여냈다.이후 이어진 신보라 의원의 법안 또한 마찬가지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그 이외 입시전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은 동일하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의대교수도 자녀 입시전형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 위원회의 조사에 힘을 싣었다.여영국 의원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중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10년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입학과정을 전수조사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3년전 발의된 법안과의 차이점은 조사 대상의 범위. 앞서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만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학교수를 포함시켰다.이와 더불어 앞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설정해 광범위했지만 이번 강 의원의 법안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집중적으로 타깃해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앞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 지난 2019년 당시와는 사회적 관심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인사청문회마다 자녀 입시 비리가 단골 소재로 올라갈 정도이니 한번쯤 털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부모찬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일부 있긴하다"면서 "특히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6-27 05:30:00정책

3년만에 또 등장한 '입시비리 전수조사법' 간절히 바란다

메디칼타임즈=남우주 공의모 총무이사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위 '의대 부정입시 등 입시비리 전수조사법'이다. 조민 씨의 부정입학부터 시작해 최근 시끄러웠던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자녀문제까지 의과대학 및 의전원의 부정 편입학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입시비리 전수조사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럽던 2019년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가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찬성하는 등, 여야 4당이 앞다퉈 자녀 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발의안들은 전부 묻혀버렸고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그 뒤로도 입시비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에서도 이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4월에는 조민 씨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공동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를 공정하게 바꾸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법이 입법될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사실 강민정 의원, 신현영 의원 등이 발의한 전수조사법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3년 만에 관련법이 발의된 만큼 이번만큼은 발의안이 통과되어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입시비리를 옆에서 지켜보고 개선을 위해 참여해본 사람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정시 입학생으로서 그리고 의사가 되기까지 11년을 지나온 수많은 의사 중의 한사람으로서 위원회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할지 제안해본다.첫 번째, 미성년자 논문 부당저자 등재는 반드시 재조사 해야한다.2019년 교육부에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조민씨의 논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민씨 뿐만 아니었다. 올해 공의모로 제보가 들어온 여러 건의 논문들도 당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윤리의원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으며 그나마 국립대인 서울대는 상당수가 적발되어 징계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사립대인 연세대와 고려대는 대부분 교수들의 소명으로 부당저자 아님으로 종결되었다. 이번에 위원회가 설립된다면 반드시 자체적인 조사기구를 통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두번째, 적극적인 제보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특별법이 발의되고 위원회가 설립되어도 모든 사안을 수사하듯이 디테일하게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조민 씨의 경우에도 주변의 의혹제기로 시작되어 결국 입학취소 처리가 되었다. 의과대학 졸업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1년 동안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학과정은 반드시 주변에서 알게 되어있다. 전수조사는 천천히 시행하되 제보에 기반해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세번째, 조사 결과를 활용한 명확한 법적 조치 혹은 징계가 있어야 한다.먼저 법을 발의한 의원님께 묻고 싶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설립되고 조사까지 마무리 되었다. 그 후의 조치를 단호하게 할수 있는가? 사소한 부정이라도 확실하게 적발되면 정치계에서 적극적으로 입학취소를 시킬 자신이 있는가? 동료 국회의원의 자녀가 부정입학으로 적발되면 입학취소해야한다고 나설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지난 교육부의 자체감사결과 적발된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너무 일관성이 없었다. 부당저자 혹은 단하나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입학을 취소하는것이 맞다. 부정의 수위에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은 부정인 것이다. '경도의 부정행위로 경고' 이런식으로 마무리할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입시비리는 병역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린'이다. 그렇기에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며 정호영 장관 자녀 문제가 '의혹' 이상 확인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마했다. 전수조사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 부디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소위 전수조사법이 그동안 묻혀있던 입시비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
2022-06-22 05:30:00오피니언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결국 취소했다.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24일 가진 브리핑에서 "부산대 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내세웠다. 신입생 모집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 조 씨가 2015학년도에 낸 서류의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18일 최종 회의를 가졌다. 공정위는 표창장 위조 및 주요 경력 허위 여부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조 씨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중 표창장과 허위 경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봤다. 이와함께 입학취소 또는 유지라는 결론을 내지는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서류가 형사재판 대상이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조 씨가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입학 취소 또는 유지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총장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했다"라며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예정처분 판단이며 행정처분을 확정하려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정경심 동아대 교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라고 봤다.
2021-08-24 15:00:34병·의원

대전협 "위조범죄 다시는 없어야...부산대 현명한 판단 기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 모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 당선인 대전협 여한솔 회장 당선인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1일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결정적이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정경심 동아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라고 봤다. 여한솔 당선인은 "향후 입시 선발 과정에서 비리 및 문서 위조 등 범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라며 "과정의 공정과 정의로운 결과는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입시제도에서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 그게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은 특히나 철저히 윤리를 갖춰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 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의료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전공의의 자격으로 진료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대는 사법부 판결을 근거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고, 부산대는 판단 과정과 결과를 명명백백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8-23 16:28:39병·의원

대전협,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촉구...여한솔 첫 행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의대 전경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대전협은 23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입학 취소와 의사 면허 박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 딩선인은 "공정한 선발을 거쳐서 의대, 의전원에 입학하는데, 공정하지 못한 결과에 젊은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조 씨 어머니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관련 2심 판결에서도 위조라는 결론이 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치적 문제임을 차치하고서라도 위조, 날조는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하다"라며 "학생 선발에 있어서 표창장 등이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더라도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3월부터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시작, 오는 24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만약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자동 취소된다. 조 씨는 현재 서울 한 중소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여한솔 회장 당선인이 당선 후 가지는 첫 공식일정이다. 젊은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직접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면허 취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2021-08-23 11:14:31병·의원

의사가 본 정경심 재판…"사실이 사실의 권위 찾아"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어제(12월23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발표됐다. 입시비리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작년 9월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등은 입시비리에 대해 조민씨의 퇴교를 요구했고, 5천명 이상의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그 긴 시간이 지나 비로소 일단락된 것이다. 재판 결과가 발표된 후 어떤 분이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찾는데 1년이 걸렸다'고 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지만,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사실보다 더 권위가 있는 뭔가가 있다는 현실이 말이다. 필자는 2019년 7월부터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 관리 등에 대해 1인 시위를 했다.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한 것 중 하나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정보의 핵심인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를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FDA, 유럽의 EMA 등의 시판 후 조치를 그대로 copy & paste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PSUR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필자가 1인 시위 후 의약품심사부장에게 가장 크게 항의한 내용이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의약품심사부장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인정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약처는 공식적인 답변서에는 PSUR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 때 필자는 참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들과 무슨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2019년 9월 식약처는 필자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리고, 그 뒤에는 해고했다. 징계 사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 등이었다. 필자가 훼손했다고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는 과연 무엇일까? 진실을 가리고 조직을 보호하는게 공무원의 품위인가? 2019년 10월 필자는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식약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3일간 검찰에 가서 고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고,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모두 제출했다. 그런데 검찰이 (아마도 바빠서겠지만) 필자의 고발 건을 경찰로 넘기더니 올해 8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필자가 요청해 받은 경찰의 수사 내용은 고작 몇 페이지에 불과했고, 피고발인이 얘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몇 줄 받아 적은 것이었다. 그 수사보고서를 보면서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서 검토 매뉴얼이 생각났다. '무엇을'만 있고, '어떻게'가 없는 매뉴얼을 보면서 초등학교 과학실험계획서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부실한 수사보고서를 보면서 마피아 게임도 이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수사가 아니라 피고발인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을거라면 수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식약처와 경찰이 한통속이 아니라면 말이다. 2020년 국정 감사에서는 리아백스주의 부실한 허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허가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리아백스주 회사인 젬백스로 이직하고, 허가 보고서 자체가 없는 등 수상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발표가 없다. 필자에 대한 내부 감사는 3일만에 끝냈던 식약처가 말이다. 문제를 제기했던 국회의원도 더 이상 follow-up을 안하는지 추가 조치가 전혀 없다. 이러는 사이 젬백스는 정부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이제 놀랍지는 않지만 여전히 화는 난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기만 하고 follow-up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칼을 잠깐 빼서 칼 자랑만 하다가 칼집에 도로 꽂는 문제제기라면 차라리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 칼에 헛된 희망이라도 갖지 않도록 말이다. 식약처는 필자가 1인 시위를 통해 요구한 임상시험 중 안전성 정보인 DSUR(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검토에 대해서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제 2020년이 1주일도 안남았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실리콘겔 유방 시술 후 발생하는 역형성 림프종에 대해서 환자등록연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역시나 감감무소식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하기 전까지 필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 사실이 힘이 있는 사회였다. 그러나 식약처에서 일하면서, 징계와 해고를 받으면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사실보다는 거짓말이, 조작된 위조가 더 힘 있는 사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말이다. 사실과 진실이 힘이 없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다. 거짓이 힘있는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필자에게 사실이 사실로서의 권위를 찾은 어제의 재판 결과는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아마도 필자에게뿐만은 아니었으리라. 2021년, 사실의 힘을 믿고, 더 열심히 싸우자고 스스로를 격려해 본다. Happy New Year!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12-28 05:45:5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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